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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 40대 '몹쓸 아빠' 징역 3년6월

친딸 성추행 40대 '몹쓸 아빠' 징역 3년6월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여름 충북 영동군 자신의 집과 차 안에서 자신의 12살 친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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