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여름 충북 영동군 자신의 집과 차 안에서 자신의 12살 친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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