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도로공사로 인해 차량정체가 현저히 심해지는 경우 공사 시간을 야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도로 공사로 교통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으로 늘거나 원활한 교통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시간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사장 주변이 주거지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여서 야간 공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낮에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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