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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광고' 논란…"박원순 시장, 선거법 위반"

<앵커>

새누리당이 서울시의 무상 보육 광고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3일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에 게시·방송하고 있는 무상 보육 관련 광고를 문제 삼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대로 무상보육을 계속할 수 있게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는 광고 내용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겁니다.

[홍문종/새누리당 사무총장 : 혹시 있을지 모를 무상 보육 대란의 모든 책임을 정부로 떠넘기기 위해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지자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등을 분기별로 한 가지 종류, 한 차례만 홍보할 수 있게 제한한 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서울시는 사전 법적 검토를 충분히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강필영/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 무상 보육 재원과 관련해 중앙정부는 20%를 부담하고, 서울시는 80%나 부담하는 불합리한 재원 분담 구조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사실관계 조사와 법적 검토를 마친 뒤 다음 주 초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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