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은 압수수색에 동의했지만 경찰청장의 영장신청 재검토 의견이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대검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수서경찰서장이 압수수색 신청을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청장의 이런 주장은 지난 19일 국회 청문회에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김 전 청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전 청장 측은 또 서둘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에 대해서도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정치권의 요구였다며 분석결과를 곧바로 발표하기로 한 내부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공판에는 권은희 수사과장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용판 "경찰청장이 압수수색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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