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95%를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오늘(23일)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 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실행되면 현재 80.8% 수준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은 95%를 웃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세법개정안은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할 경우 국세청이 과세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국세청이 갖고 있지만 부과체계 및 법령 미비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는 소득의 종류와 규모는 ▲일용근로소득 47조2천억원 ▲4천만원이하 금융소득 52조1천억원 ▲양도·상속·증여소득 71조5천억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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