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공포된 밀항단속법 개정안이 오늘(23일)부터 시행돼 앞으로는 밀항 계획만 꾸며도 처벌받게 됩니다.
밀항단속법 개정안은 밀항의 사전 행위인 음모행위,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고 밀항을 알선하는 단순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조문을 새로 담았습니다.
밀항 음모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밀항 단순 알선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해양경찰청은 밀항단속법 개정안이 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한 밀항 행위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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