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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붓딸 성추행 60대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의붓딸 성추행 60대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3일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이 육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데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행한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당시 9)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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