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자신이 일용직으로 일한 회사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63살 허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9시쯤 서울 봉천동의 한 건설회사 사무실 앞에서 회사 대표 57살 정 모 씨의 복부와 옆구리,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당시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 칼에 깊이 찔리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허 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도피생활을 해오다 범행 5개월 만인 어제 경기도 용인에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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