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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아파트 매매·전세 대출금 40억 챙겨

허위서류로 아파트 매매·전세 대출금 40억 챙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법인 대표 42살 곽 모 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58살 이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출명의자 55살 백 모 씨 등 4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곽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시세 차익을 남겨주겠다며 대출명의자들을 모집,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모두 32회에 걸쳐 39억 6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개인정보 신용정보를 통해 신용등급을 확인한 뒤, 신용등급이 높은 저소득층이나 무직자들을 대출명의자로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출 명의자들이 서로 집주인과 임차인 행세를 하며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전세자금 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출담당자가 재직 여부나 임차인의 실거주 여부 등을 전화로만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대출금을 일정금액으로 나눠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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