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법원이 상아를 밀수하려다 붙잡힌 중국인 여성에게 전례 없이 무거운 형벌인 징역형을 선고했다.
케냐 라디오 방송 '캐피털 FM'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22일(현지시간) 가공된 코끼리 상아 6.9㎏을 마카다미아 자루로 위장해 지참하고 홍콩으로 출국하려다 지난 14일 붙잡힌 30세의 중국인 여성에게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 상아와 코뿔소 뿔 밀수가 성행하고 있지만 붙잡힌 범인들에 대해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는 정도에 그쳐 동물보호 단체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불만을 표출해왔다.
케냐에서도 올해 들어 지금까지 6개국 출신의 밀수꾼 17명이 붙잡혔으나 모두 가벼운 벌금만 물고 풀려났다.
케냐 야생동물감시청(KWS)의 폴 우도토 대변인은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
오늘 판결로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우리 사법체계가 야생동물들이 겪는 수난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징표"라고 환영했다.
코끼리 상아와 코뿔소 뿔은 아시아와 중동 일부 지역에서 장신구 제조와 약재로 쓰이며, 연간 미화 70억~100억 달러 규모의 불법 교역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냐에는 3만5천마리의 코끼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지난해 밀렵꾼에 도살된 코끼리 수는 384마리에 이른다.
(나이로비=연합뉴스)
케냐, 상아 밀수 중국인 여성에 전례없이 징역형
상아 밀수에 대해 중형 선고…동물보호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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