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3부는 트위터에서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글을 퍼뜨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26살 박정근씨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올린 표현물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읽힐 소지가 있다면서도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협하진 않아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실린 글 96건을 퍼뜨리는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