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강씨는 선고 직후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강씨는 앞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두 차례나 파기되면서 32개월간 모두 7심을 거친 끝에 최종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강씨는 지난 2010년 5월 참모진을 통해 8천여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차용금일 가능성도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광주고법은 형량을 낮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고, 재차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다시 파기환송된 사건을 심리한 광주고법은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일부는 여전히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상고됐고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 오해는 없었다"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강씨가 당선 무효되면서 임실군은 역대 민선 군수 4명이 모두 중도에 직위를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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