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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사가 대신 받은 각서 효력 없어"

대법원 "검사가 대신 받은 각서 효력 없어"
대법원1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정하게 받은 월급을 반환 하라"며 부산저축은행이 세운 특수목적법인의 대표 주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주씨는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급 형식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저축은행 수사 당시 이를 발견해 수사를 했고, 주씨는 검찰 조사에서 월급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예보는 이를 근거로 각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검사가 대신해 각서를 요구할 권한이 없고, 주씨가 자발적으로 각성을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을 인용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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