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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각-대법관, 집단적 자위권 '충돌'

日 내각-대법관, 집단적 자위권 '충돌'
일본의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 법제국 장관직에서 물러난 야마모토 쓰네유키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아베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행보에 반기를 들자, 아베 내각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법제국 장관에서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자리를 옮긴 야마모토는 어제(20일)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 해석을 바꾸려는 아베 정권의 시도에 대해 "법규범 자체가 변하지 않은 가운데, 해석 변경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 행사 포기'와 '교전권 불인정' 등을 담은 "헌법 9조의 개정이 적절하다"며 "개정 여부는 국민과 국회의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각 차원의 헌법 해석 변경만으로 중대 안보 사안을 처리하려는 아베 총리의 시도에 대해 법률가로서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솔직히 말해 내각 법제국 장관을 역임한, 합헌 여부의 최종 판단자인 최고재판소 판사가 공개장소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까지 언급한데 대해 대단히 위화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헌법 해석은 내각을 보좌하는 기관인 내각 법제국의 법률상 전문 지식을 활용하되, 기본적으로는 내각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 해석 변경에 찬성하는 고마쓰 이치로 전 프랑스 주재 대사를 법제국 장관으로 전격 교체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으면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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