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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드론' 활용 증가…부작용 우려도

<앵커>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저기 드론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 얌체 차량 단속에도 사용이 됐었죠. 이렇게 쓰임이 다양해 지면서 국내에서도 사생활 침해나 안전 문제 같은 부작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감시자들'의 한 장면입니다.

도주 차량과 경찰차의 박진감 넘치는 추격전.

드론이 바로 뒤에서 따라가며 근접 촬영해 실감을 더합니다.

덩치는 작지만 해상도가 높아서 고층빌딩 숲을 가로지르는 촬영도 가능합니다.

이런 강점 때문에 최근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에서도 드론 촬영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김택근/드론 판매업체 직원 : 헬기로 촬영하다 보니까 근접 촬영이 불가능했는데 드론이 나오면서 근접 촬영이 가능해지고 그 부분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쪽에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활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도 하고, 제주 해상의 녹조 피해 실태를 조사하는데도 쓰였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약 살포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만 원대 보급형 드론이 출시되면서 이른바 어른들의 장난감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이 드론 리모컨인데요.

이렇게 방향키를 조절하면 다양한 높이에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값싸고 조종이 간단해 빠르고 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제재 기준이 미흡합니다.

[최기영/인하대 항공우주학과 교수 : 운용 시간이라든지 운용 지역이라든지 촬영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에 해가 끼치지 않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규제….]

현행 항공법상 드론은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합니다.

레저용으로까지 다양하게 확산하는 만큼 장소와 용도, 허용 고도 등 세밀한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김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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