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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인 집까지 전세 매물로…"문제점 많다"

<앵커>

전세 매물이 워낙 귀하다보니 공사 중인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는 경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공사가 한창인 서울 아현동의 한 아파트 현장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내년 9월.

이 아파트는 입주까지 1년이 넘게 남았지만 벌써 전세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 4월에 입주 예정인 근처 다른 아파트도 전세 매물이 쌓여있습니다.

전세 걱정을 덜고 싶은 세입자와, 전세 보증금이나 계약금으로 분양 중도금을 내고 싶은 집주인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른바 '선전세 계약'이 이뤄지는 겁니다.

[권영철/공인중개사 : 정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년 9월에 입주인데, 벌써부터 이 전세를 가계약 형태로 1000~2000만 원을 내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선전세 계약의 경우 입주할 때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주헌/변호사 : 대출을 받는다든지 또는 임대인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임차인은 이들보다 후순위가 되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또, 대단지 아파트는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될 때 전세 매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일찍 전세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합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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