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일 무단결석을 17일 결석으로 기록하고 진급시키고…" 충북 도내 일부 학교의 학생생활기록부 관리가 엉망이다.
2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A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2011학년도에 미인정 유학으로 70일간 무단결석한 5학년 학생의 결석 일수를 17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했다.
이 교사는 이 학생이 학년 수료에 필요한 수업 일수(136일)를 채우지 못했음에도 진급시켰다.
B초등학교는 3일 결석해 '6년 정근상' 수상 대상자가 아닌 학생에게 이 상을 주고 생활기록부 수상 경력에 이를 기재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및 00학교 시상 규정에는 6년간 결석이 3일 미만(3회 지각·조퇴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인 학생에게 '6년 정근상'을 주도록 규정돼 있다.
C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질병 결석 1일, 질병 조퇴 5회로 '6년 정근상'을 받아야 하는 학생을 시상자에서 빠뜨렸다.
D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결석 1일이 있는 학생에게 '6년 개근상'을 주기도 했다.
E고교와 F고교의 교사들은 '3년 정근상'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에게 '1년 개근상'을 주는 오류를 범했다.
이 같은 사실은 도교육청이 지난 4월 한 달간 도내 14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감사에서 드러났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일선 학교가 학생들의 출석 및 결석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충북 학교생활기록부 '엉망'…결석 70일→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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