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위조해 재판매한 제약사의 모든 제품이 판매 금지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얼마 남지 않아 반품처리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바꾼 뒤 다시 판매한 혐의로 경기도 소재 모 제약사에 대해 모든 품목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을 고려해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우선 조치 형식으로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달 초 해당 제약사를 압수 수색해 반품 의약품 200여 품목, 250만정을 압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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