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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공기질 관리, 수입·승합·화물차까지 확대

신차 공기질 관리, 수입·승합·화물차까지 확대
국내 제작 신규 승용차만 대상으로 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가 앞으로는 승합·화물차와 수입차까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입차는 내년부터, 국내 생산 승합·화물차는 2015년부터 신차 출시 때 실내 공기질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아크로레인을 추가하고 기존 6종 가운데 포름알데히드와 에틸벤젠, 스티렌 등 3종의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제작 자동차 유해물질은 주로 실내 내장재 소재나 접착제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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