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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 법제장관 "집단적자위권 행사는 개헌해야 가능"

"개헌은 국민의 판단"…아베 '헌법해석 변경' 시도 비판

일본 전 법제장관 "집단적자위권 행사는 개헌해야 가능"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격적인 인사로 내각 법제국 장관직에서 물러난 '야마모토 쓰네유키'는 아베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구상에 일침을 가했다.

20일 최고재판소(대법원) 재판관으로 자리를 옮긴 야마모토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아베 총리의 구상에 대해 "법규범 자체가 변하지 않은 가운데, 해석의 변경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단적 자위권은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 행사 포기', '교전권 불인정' 등을 담은 헌법 9조의 개정을 통해 행사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헌법) 개정 여부는 국민과 국회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각 차원의 헌법 해석 변경만으로 중대 안보 사안을 처리하려는 아베 총리의 시도에 대해 법률가의 입장에서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현행 헌법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야마모토씨는 2011년 12월부터 헌법 해석 업무를 관장하는 내각 법제국 장관으로 있다가 지난 8일 퇴임한 뒤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옮겼다.

그는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헌법 해석 변경에 찬성하는 '고마쓰 이치로'로 법제국 장관을 전격 교체하면서 본의와 무관하게 법제국을 떠났다.

야마모토씨는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관련 헌법 해석 변경을 위해 법제국 장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할 일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간 일본 정부(내각 법제국)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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