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탈세와 횡령 혐의로 구속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신장 이식수술 이유로 오늘 풀려났습니다. 구속된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임찬종기자입니다.
<기자>
구급차 한 대가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이재현 CJ 회장이 석방된 겁니다.
546억 원 탈세와 회삿돈 963억 횡령 혐의로 구속된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법원은 "이 회장이 만성신부전 5단계로 구치소 안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집행 정지를 허가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약 석 달 동안 풀려나 병원과 자택에 머물게 됩니다.
CJ그룹은 오는 29일 이 회장이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는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 측은 신부전증 외에도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샤르코 마리 투스'라는 희귀병과 고혈압, 고지혈증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김승연 한화 회장도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세 차례 기간이 연장돼 11월 7일까지 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