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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보 챙겨 재입북하려한 60대 실형

탈북자 정보 챙겨 재입북하려한 60대 실형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북한 보위부에 넘길 목적으로 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챙겨 재입북하려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자격정지 1년 6월을 명령하고 탈북자들의 연락처가 담긴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른 선량한 탈북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고 대한민국 안보에도 악영향을 끼칠 범죄를 저질렀다"며 "최근 재입북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뇌졸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죽기 전 북한에 있는 아내와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과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군 소위 출신으로 평양의 한 대학 간부과 지도원 등을 지내며 국가 발전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국기훈장'까지 받은 김씨는 1998년 동생이 간첩 혐의로 처형돼 반역자 가족으로 낙인찍히자 2009년 딸들과 함께 탈북해 한국에 들어왔다.

김씨는 고물상, 택배 등의 일을 하며 번 돈으로 북한에 두고 온 아내와 아들을 탈북시키려다 수차례 실패하던 중 아내로부터 자수하고 재입북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탈출을 결심한 김씨는 지난 5월 북한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신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보위부에 제공할 탈북자 50명의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전화와 하나원 동기 21명과 촬영한 기념사진 등을 챙겨 재입북하려다 체포됐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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