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세청이 해외 금융계좌를 가진 개인과 법인의 신고를 받았는데 그 금액이 약 2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된 국가만도 120개국이 넘었습니다.
보도에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올해 10억 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가진 개인과 법인 678명이 22조 8천억 원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인원은 4%, 금액은 22.8%가 증가했습니다.
개인의 경우 310명이 1천 100여 개 계좌에 2조 5천억 원을 신고했고, 법인은 368곳이 약 6천 개 계좌에 20조 3천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전체 신고금액 가운데 예·적금계좌의 금액 비중은 51%였고 주식 계좌는 46%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라별로는 123개 국가에서 신고가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고 인원의 경우 개인은 미국이, 법인은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액수로는 개인과 법인 모두 일본이 가장 컸습니다.
OECD에서 조세 피난처 등으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50개 나라 가운데에는 싱가포르 등 13개 국가에서 789개 계좌, 2조 5천억 원이 신고됐습니다.
국세청은 미신고 혐의자 47명에 대해 기획 점검에 착수할 예정으로 점검 결과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를 숨기거나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계좌 잔액의 최대 2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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