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학생을 입학시키려고,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훈학원 이사장 80살 김하주 씨와 영훈 국제중 행정실장 53살 임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20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2009년부터 이듬해까지 자녀의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 이사장에게 모두 9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학부모 4명을 포함,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등 모두 15명이 피고인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오늘 공판에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학부모들은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녀의 합격 결정 후 기여금을 내라는 학교 측의 강요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학부모 가운데 1명은 "자녀의 추가 입학을 부탁하고, 나중에 합격이 결정된 이후에 한 달쯤 뒤 행정실장 임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이때 기여금을 내라는 부탁을 받고 2천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합격 후에 기여금 요청을 받고 돈을 건넨 것일 뿐, 기여금을 주기로 사전에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김씨의 지시를 받아 성적 조작을 공모하고 교비를 법인자금으로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훈 국제중 전 교감 57살 정 모 씨 등 학교 관계자 7명도 피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또, 명예퇴직금 1억 9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영훈학원 교직원 56살 방 모 씨와 56살 권 모 씨도 출석했습니다.
김 이사장과 임 실장은 각각 파란색·황토색 수의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김 이사장은 검사가 10분여에 걸쳐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자 벽에 기댄 채 검사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피고인들이 성적 조작과 교비 횡령을 자신이 지시했다고 주장하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김 이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며 성적 조작이라는 업무 방해 부분 이외엔 대부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된 부분은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도 공판 내내 머리를 숙이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석한 영훈 국제중 관계자 대부분은 김 이사장과 자살한 교감 김 모 씨의 지시나 강요에 의해 비리과정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성적조작이나 교비 횡령에 가담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오늘 공판이 열린 601호 법정은 방청객 50여 명으로 꽉 찼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영훈국제중 비리 학부모 "합격 결정 후 학교 강요로 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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