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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중개업체 수수료 편취 방지 나선다

대부업계, 중개업체 수수료 편취 방지 나선다
대부금융협회는 중개업자의 편취수수료 반환을 위한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예치금 제도'를 도입하고, 오늘(20일)부터 규모가 큰 상위 12개 대부업체와 이들 업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39개 대부중개업체부터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에 따라 대부업자는 중개 대가로 상위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때 수수료의 3%를 예치 받아 반환보증예치금으로 보관합니다.

대부업체가 대부중개업체별로 6개월간 3천만원을 예치하고, 피해 신고가 없으면 중개업체에 환급합니다.

만약, 대부금융협회에 관련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협회는 편취 금액을 반환보증예치금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반환하고, 이후 상위대부중개업자가 하위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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