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 중인 이동형 전기오븐 7개 가운데 5개가 표면온도가 기준치보다 높아 화상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5ℓ급 이동형 전기오븐 7개의 표면온도 상승 시험을 진행한 결과, 5개 제품의 표면온도가 미국 보험협회 시험소의 기준치 67∼82℃ 이하보다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4개 제품의 앞면 유리문 온도는 기준인 78℃ 이하보다 약 2배 높은 150∼171℃까지 올랐습니다.
전기 오븐과 관련해 2010년부터 지난 4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21건을 살펴봐도 전기오븐 표면의 높은 온도로 화상을 입거나 화상 우려에 대한 피해 사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 실제로 화상을 입은 사례는 6건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조사에 안전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표면온도가 높았던 5개 제품 제조사 중 4개사는 수입 또는 생산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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