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임용을 빌미로 시간강사에게 금품을 받은 교수가 파면됐습니다.
국민대는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간강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공연예술학부 지 모 교수를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는 또, 지 교수와 함께 술자리 등에 참석한 같은 과 김 모 교수에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 교수는 "전임교수가 되게 도와주겠다."라는 시간강사 윤 모 씨에게 접근해서,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 걸쳐 억대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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