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장인들이 노후도 대비하고 세금도 아끼는 연금저축 상품 많이들 가입하는데 세법개정으로 세제 혜택이 줄어들어 직장인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인기를 끈 개인연금저축 상품, 직장인 김 모 씨도 매달 34만 원씩 부어 연말정산 때 66만 원의 절세효과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은 52만 8천 원.
13만 원가량 혜택이 줄어듭니다.
연금저축은 내년부터 소득 과표 구간별로 많게는 최대 92만 원까지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연소득 1천 200만 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저축 가입자 90% 이상에겐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박주영/직장인 :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요.]
문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노후보장을 위해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 기준의 1/3에 불과한 실정, 경기 침체 속에 당장 내년부터 세금 혜택마저 줄어들면, 연금저축 가입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세제 개편으로 당장 세수 구멍을 메울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국민의 노후 보장이 취약해져 재정부담의 악순환을 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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