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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되게 해주겠다"…강사에게 억대 뜯은 교수 파면

"교수되게 해주겠다"…강사에게 억대 뜯은 교수 파면
교수 임용을 빌미로 시간강사에게 금품을 받은 교수가 파면됐습니다.

국민대는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간강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공연예술학부 지 모 교수를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는 또, 지 교수와 함께 술자리 등에 참석한 같은 과 김 모 교수에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 교수는 "전임교수가 되게 도와주겠다."라며, 시간강사 윤 모 씨에게 접근해,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 걸쳐 억대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씨로부터 관련 제보를 접수한 국민대는 지난 6월부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자들의 비위사실을 조사해왔습니다.

국민대는 녹음 자료와 계좌 이체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고, 징계위에서 최종 검토를 거쳐 지난 16일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 교수는 간단한 선물을 받았을 뿐이라며, 자신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영화계 유력인사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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