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법 개정안에 대한 직장인의 불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노후대비를 위해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소득공제 한도가 4백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인기를 끈 개인연금저축 상품, 직장인 김 모 씨도 매달 34만 원씩 부어 연말정산 때 66만 원의 절세효과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은 52만 8천 원.
13만 원가량 혜택이 줄어듭니다.
연금저축은 내년부터 소득 과표 구간별로 많게는 최대 92만 원까지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연소득 1천 2백만 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저축 가입자 90% 이상에겐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박주영/직장인 :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 굉장히 그런 것들이 약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느껴요.]
문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노후보장을 위해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 기준의 3분의 1에 불과한 실정.
경기 침체 속에 당장 내년부터 세금 혜택마저 줄어들면, 연금저축 가입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세제 개편으로 당장 세수 구멍을 메울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국민의 노후 보장이 취약해져 재정부담의 악순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