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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자금인데…'개인 연금' 쥐어짜기

<앵커>

직장인들이 노후 대비도 하고 세금도 아끼는데 쓰는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서 앞으로 세금 혜택이 줄어듭니다. 카드, 의료비에 이어서 노후대비 상품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 직장인들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년 전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인기를 끈 개인연금저축 상품, 직장인 김 모 씨도 매달 34만 원씩 부어 연말정산 때 66만 원의 절세효과를 봤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 : 노후보장의 성격도 있긴 하지만 소득공제의 측면이 컸기 때문에 가입을 한 건데….]

하지만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12만 원가량 혜택이 줄어듭니다.

김씨 뿐 아닙니다.

소득 과표 구간별로 많게는 최대 92만 원까지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과표 1천 200만 원 이하 최저 소득 구간에선 24만 원정도 세금이 추가로 줄어드는데 최저 소득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저축 가입자 90% 이상에겐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박주영/직장인 :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 굉장히 그런 것들이 약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느껴요.]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노후보장을 위해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 기준의 3분의 1에 불과한 실정.

경기 침체 속에 당장 내년부터 세금 혜택마저 줄어들면 연금저축 가입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우/보험연구원 수석위원 : 먼 미래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어떤 세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률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세제 개편으로 당장 세수 구멍을 메울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국민의 노후 보장이 취약해져 재정부담의 악순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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