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대출 금리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대출모집 관련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35.3%에서 31.9%로 3.4% 포인트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캐피탈사도 중고차 할부대출 평균 금리가 21.5%에서 17.7%로 3.8%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6월 개정된 대출모집수수료 기준은 500만 원 이하 대출의 경우 대출 취급액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수수료 상한제 시행 이후 모집 계약 변경 등으로 수수료를 인하함에 따라 대출금 평균 이자율이 하락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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