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권위 "중국에 남은 탈북 2세 인권대책 필요"

인권위 "중국에 남은 탈북 2세 인권대책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머니의 강제북송 등으로 중국에 홀로 남은 탈북 2세 어린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외교부 장관에게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탈북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자녀가 국내에 정착하면 북한 출생 탈북 아동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인권위가 지난해 12월 벌인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여성이 낳은 자녀 백 명 중 71명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어머니의 강제북송이 원인인 경우는 36명에 달했습니다.

또, 국내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탈북여성이 중국 체류 중에 낳은 아동은 정착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체류 탈북여성 2세 가운데 친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대상 아동'은 4천여 명에 달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