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억 원이 넘는 해외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정부는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역외 탈세를 추적하는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먼저 10억 원 초과 해외계좌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계좌 보유자에게 소명의무를 부과하고 미소명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미소명 과태료는 내년 보유분부터 개인에게 적용되며 소명요구 불이행 금액의 10%입니다.
국세청은 지금가지 미신고나 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왔는데, 신설한 미소명 과태료까지 물리면 과태료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국내에서 100억 원을 조세회피처로 빼돌렸다가 적발된 뒤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미신고 과태료 10억 원에 미소명 과태료 10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숨긴 돈의 18% 가까운 돈이 과태료로 징수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현지법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 현지법인 명세서 외에 손실거래 명세서를 추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가장손실 거래를 통해 자금이나 물품을 해외 법인으로 이전한 뒤 이를 빼돌려 비자금이나 상속, 증여 등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손실처리된 항목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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