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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강화…위반시 과태료 '폭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강화…위반시 과태료 '폭탄'
내년부터 10억 원이 넘는 해외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정부는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역외 탈세를 추적하는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먼저 10억 원 초과 해외계좌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계좌 보유자에게 소명의무를 부과하고 미소명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미소명 과태료는 내년 보유분부터 개인에게 적용되며 소명요구 불이행 금액의 10%입니다.

국세청은 지금가지 미신고나 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왔는데, 신설한 미소명 과태료까지 물리면 과태료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국내에서 100억 원을 조세회피처로 빼돌렸다가 적발된 뒤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미신고 과태료 10억 원에 미소명 과태료 10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숨긴 돈의 18% 가까운 돈이 과태료로 징수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현지법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 현지법인 명세서 외에 손실거래 명세서를 추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가장손실 거래를 통해 자금이나 물품을 해외 법인으로 이전한 뒤 이를 빼돌려 비자금이나 상속, 증여 등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손실처리된 항목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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