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소송과 관련해 피고인 옛 일본제철, 신일철주금이 한국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힘에 따라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산케이신문과 교도통신은 신일철주금 측이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합계 4억 원을 지급하라는 지난달 서울고법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확정된 액수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의향을 피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국 기업이라 할지라도 한국 사법부의 확정 판결에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을 포함해 강제징용 노동자를 쓴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신일철주금도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입니다.
만약 신일철주금이 대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한국 당국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경우 외교갈등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미쓰비시 중공업과 후지코시 등 한국 법원에서 징용 배상 소송이 걸려 있는 다른 일본 기업에도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내 반한 분위기로 미뤄 신일철주금이 재판결과 수용 입장을 언론을 통해 미리 밝힌 것이 여론의 반발을 야기함으로써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007년,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중일공동성명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하면서도 각각의 구체적인 청구에 대한 피고 측의 자발적인 대응은 무방하며, 원고의 피해구제를 위한 관계자의 노력이 기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와 기업, 언론은 일본 기업의 책임이 한일 청구권 협정과 일본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여론몰이를 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지 말라고 요구하는 여론이 신일철주금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송의 대안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에 강제징용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과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본 한국기업 등 4자가 공동으로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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