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 중순부터 다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하더라도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이 많으면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신혼부부는 임대주택 우선 공급 신청 때 거주지역에 상관 없이 어느 곳에나 신청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이 풀립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소득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게 주택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자라도 부동산 보유액이 2억 천 550만원이 넘거나 2천 766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경우 등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또 건설사들이 영구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같은 주거 약자용 주택을 수도권 8% 이상, 나머지 지역은 5% 이상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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