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통관 제한 품목을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상반기에 세금을 덜 냈거나 통관 제한 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가 11만 3천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통관제한 물품 적발건수는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히 늘어왔으며, 해외 여행객이 몰리는 여름 휴가철에 집중됐습니다.
관세청은 실제 총기와 비슷하게 생긴 장난감 총은 상대방이 실제 흉기로 오해할 수 있어 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남아시아에서 구매하기 쉬운 장식용 칼 역시,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를 넘거나 흉기로 사용할 위험이 있으면 담당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반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등지에서 살 수 있는 북한 화폐나 우표, 책, 술 등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에 국내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런 물품을 사전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되면 즉시 압수되며, 농축산물은 3차례까지는 벌금, 이후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여행객들이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난감 총·장식용 칼 반입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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