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받고 대출 해준 은행지점장에 징역 6년 강청완 기자 Seoul 작성 2013.08.18 10:30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수원지법은 대출을 해주고 수억 원대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은행 지점장 5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알고 지내던 건설업체에 158억 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해주고 사례비로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강청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5,758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대형 관람차 타고 있는데 '쿵'…뚝 떨어져 5명 병원 이송 동영상 기사 "쇳조각 수백 개 나왔다"…카페서 음료 마시다 '날벼락' "생전 처음 보는 장면"…순식간에 무너져 아비규환 동영상 기사 [단독] 길 가던 여성 돌연 '피습'…범행 직후 가방 열더니 동영상 기사 "이번 달이 생일이었는데…" 한밤중 초등학생 남매 참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