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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콜센터로 '전화 대출사기' 일당에 실형

국내외 콜센터로 '전화 대출사기' 일당에 실형
국내외에 전화 콜센터를 설립해 전화금융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 3명에게 실형, 나머지 공범 4명에게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등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범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60∼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와 필리핀에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 콜센터를 설립해 상담원과 인출책 등을 고용하고, 마치 금융기관에서 저리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는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2명은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전화대출 사기를 계획하고 주도해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실형받은 또다른 피고인은 본인의 이득은 크지 않지만 국내에서 운영된 콜센터를 책임지는 등 기여도가 적지 않은 점, 피해액을 갚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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