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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네팔인 불법체류자 집유

미성년자 강제추행 네팔인 불법체류자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0대 소녀의 팔 등을 만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네팔인 불법체류자 30살 L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 등으로 미뤄 범행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국에 있는 노모를 봉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L 씨는 지난 6월 9일 경북의 한 기차역에서 반소매 옷을 입고 있던 15살 A 양의 손목부터 어깨에 이르는 부분을 자신의 손등으로 쓸어 올리고 어깨동무를 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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