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차량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를 신원 확인도 하지 않고 풀어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새벽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52살 김 모씨를 붙잡았지만, 음주측정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적은 채 그대로 풀어줬습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78%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한 경찰이 김씨의 신원을 알아보니, 운전면허도 없고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흥덕경찰서는 지구대 해당 경찰들을 조사하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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