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욕과 글로벌 경제소식 살펴보는 월스트리트 리포트 시간입니다. 뉴욕 현지를 연결합니다. 박진호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뉴욕입니다.) 뉴욕 증시가 어제(16일) 크게 급락했었는데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역시 큰 것이겠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번 주 미국 경제지표가 좋게 나왔는데도 이번 주 뉴욕증시가 크게 하락한 것은 그만큼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200포인트 넘게 급락한 다우존스지수가 오늘(17일)도 추가하락했고, 3대 지수 모두가 사흘 연속 하락입니다.
이번 주에만 2% 정도가 떨어지면서 올해 들어 가장 많이 하락한 한 주가 됐습니다.
어제는 신규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 수가 5년 10개월 만에 가장 적다는 통계도 나왔었지만, 역시 경기회복세의 가시화는 경기부양책의 빠른 축소를 의미한다는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월가에서는 다음 달 미국 통화정책 회의가 열릴 때까지 관망하자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당분간 뉴욕증시는 약세 속에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인종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뉴욕 경찰의 오랜 불심검문 관행이 결국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요.
<기자>
결국 '시민의 기본권이냐, 아니면 범죄예방 효과냐'는 공방에서 법원이 인권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불심검문은 20년 넘게 계속된 정책인데, 그동안 악명높은 뉴욕의 범죄율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경찰 자의적으로 결정되면서 흑인과 히스패닉계 주민이 주로 검문대상이 돼왔습니다.
실제로 2004년에서 8년 동안 통계를 보면 불심검문 440만 건 가운데 80%가 이들 유색인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뉴욕경찰이 피부색과 인종을 기준으로 검문을 실시한 것이 분명하고 시 당국도 정책효과를 위해 인종차별의 부작용을 무시해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시라 셰인들린 연방판사는 백인 여성 판사인데요.
그녀는 통계로 볼 때 흑인과 유색인종이 특별히 더 수상하다고 볼 근거가 없었고 실제로 90% 이상이 무혐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뉴요커들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면서요.
<기자>
네, 당장 뉴욕시와 경찰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심검문이 탈도 많았지만 실제로 많은 생명을 살렸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인데요.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시라 판사에 대해서는 "치안유지 활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판사가 위험한 판결을 내렸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찬반 공방은 인종을 기준으로 엇갈리는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제는 정책효과를 위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시대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또 하나의 인종차별 정책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우려대로 실제로 불심검문이 위축된다면 범죄율이 다시 높아질지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비행기로도 몇 시간 거리인 미국 LA에서 샌프란시스코를 30분에 주파한다는 '하이버 루프', 진공열차 구상이 현지에서도 화제라고 하는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많다고요.
<기자>
아이디어 자체보다도 '과연 정치적으로 가능한가'하는 회의론이 나오는 것인데요.
해당지역인 캘리포니아주의 정치권이 난색을 표한 것입니다.
하이퍼루프의 개념은 진공 상태에 가까운 튜브형 터널을 이용해서 공중부양된 객차를 마찰없이 총알처럼 이동시키는 구상인데요.
시속이 무려 1천 100km에 이릅니다.
문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이미 같은 구간에 시속 210km의 고속철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제 기사에서 이미 건설업계와 정치권의 조율이 진행 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구상으로 대체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이퍼루프를 창안한 사업가 '엘론 머스크'는 모두가 안 된다고만 했던 '민간 우주여행'을 끝내 실현했던 사업가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예산도 적게 드는 그의 발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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