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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쓰다 체크카드로? 똑똑한 '세 테크'

<앵커>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줄면서 요즘 체크카드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습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방법, 한승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연말정산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쓴 돈이 연소득의 25%를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내년부터는 10%로 줄지만, 체크카드는 30% 공제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만 써야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을 볼 때도, 영화를 볼 때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직장인 허윤정 씨.

[허윤정/서울 우장산동 : 무이자 할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사용을 하고, 극장같은 데서 영화 볼 때도 신용카드를 쓰면 할인이 되니까…]

허 씨의 경우처럼 처음엔 신용카드를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체크카드 보다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용액이 카드 소득공제 기준인 연소득의 25%를 넘어서면 체크카드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다면 공제 기준 25%에 해당하는 1천 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후 체크카드로 바꿔 1천 만원을 더 쓴다면 30%인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드사용액이 소득의 25%를 넘지 못할 것 같으면 각종 적립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비규모를 잘 파악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조합해 쓰는 것이 가계에 보탬이 되는 세테크 비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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