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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원세훈 증인선서 거부…위증 처벌 못해

<앵커>

두 증인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비난했고, 여당은 당연한 법적 권리라면서 증인들을 감쌌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원세훈/전 국정원장 : 국회 증언감정 법률 3조에 따라 제가 선서하지 못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용판/전 서울경찰청장 :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될 경우 증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겁니다.

[이동명/원세훈 전 국정원장 변호인 : 그거야 자기 권리죠. 우리가 선서를 하면 진실을 이야기해도 위증을 했다고 고발할 빌미를 제공하잖아요.]

[박영선/민주당 의원 :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인선서하지 않고 답변을 하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위증을 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김진태/새누리당 의원 : 증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인권탄압 국회의원인지, 법사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정말 있는 건지 제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04년 대선자금 청문회 때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진행을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례는 있지만 당시에는 여야 동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과는 다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두 증인이 허위로 답변한 사실이 드러나도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원세훈·김용판 두 증인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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