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원전 부품 개발 사업과 관련해 중소기업으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전 팀장 김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중소기업 3곳으로부터 원전 관련 개발 과제 수행 업체로 지정해주는 대가로 2천 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개발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되면 한수원으로부터 연구비 일부를 제공받고, 개발 제품에 대해선 3년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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