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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만이 답?…세금 아끼는 카드 사용법!

<앵커>

최근 세제 개편의 또다른 관심사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 두 개를 어떻게 나눠 쓰는게 현명한 방법인지 아닐까 싶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쓴 돈이 연소득의 25%를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재 15%에서 내년부터는 10% 줄지만, 체크카드는 현행대로 30%를 공제받습니다.

이 때문에 3월 말 현재 이미 1억 명을 넘어선 체크카드 사용자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더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테크를 위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법은 무엇일까?

직장인 허윤정 씨는 장을 볼 때도 영화를 볼 때도 지금은 신용카드를 애용합니다.

[허윤정/서울 우장산동 : 무이자 할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사용을 하고 극장 같은 데서 영화 볼 때도 신용카드를 쓰면 할인이 되니까….]

허 씨의 경우처럼 처음엔 신용카드를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보다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용액이 카드 소득공제 기준인 연소득의 25%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체크카드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다면 공제 기준 25%에 해당하는 1천 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후 체크카드로 바꿔 1천만 원을 더 쓴다면 30%인 3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를 무한정 사용해도 300만 원 이상은 공제받을 수 없는 만큼, 추가로 더 쓰는 돈은 다시 신용카드로 각종 적립혜택을 받는 게 세 테크 비결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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