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증권회사로부터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 받아 파생상품인 주식워런트증권을 부당하게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초단타매매자 김 모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에서 초단타매매자들에게 제공한 전용주문서버 등은 법적으로 제공이 금지된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기관투자자 등에게 제공해오던 서비스의 일부여서 부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ELW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는 것은 초단타매매자들 때문이 아니라 ELW 시장의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LW는 개별 주식이나 주가지수와 연계해 미리 매매시점과 가격을 정한 뒤 약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이나 현금을 사고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증권입니다.
김씨 등은 대신증권과 현대 증권 등 증권사 4곳의 임직원으로부터 다른 일반투자자보다 빠르게 ELW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서버 등을 제공 받아 2009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30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 2011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속도 빠른 전용회선 이용한 초단타매매자 전원 무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