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덕흠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퇴직하는 운전기사에게 건넨 1억 원은 퇴직위로금 또는 특별공로금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선거운동과 관련한 기부행위로 해석한 1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발견된 검사의 공소장 기명날인 또는 서명 누락과 관련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만 추후 보완됐으므로 공소기각 또는 면소 판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4·11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말 퇴직한 운전기사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덕흠 의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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