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정유3사 벌금 7천만∼1억 5천만 원 김요한 기자 Seoul 작성 2013.08.16 17:21 수정 2013.08.16 17:36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중앙지법은 기름값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SK와 GS칼텍스에 각각 벌금 1억 5천만 원과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오일뱅크에게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경유 제품 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로 지난 2007년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양옆 남자 앉고 "오빠라 불러"…죽음 부른 '노래방 회식' 동영상 기사 "미쳤냐" 교무실로 전화…학부모가 날린 고소장 '경악' 동영상 기사 "아침이 두려워" 석달 버티다…유서에 콕 집은 '과장님' 동영상 기사 '5분 대기조' 멋대로 타더니…출퇴근 찍힌 전 경찰서장 동영상 기사 "닥치고 집 지어야"…호남에 '삼전닉스 반도체 단지' 묻자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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