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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예일대 상대 손해배상소송 항소도 기각당해

동국대, 예일대 상대 손해배상소송 항소도 기각당해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신정아 가짜 학위' 파문과 관련해 예일대를 상대로 동국대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2심 재판부인 맨해튼 항소법원은 동국대가 1심에서 기각당한 뒤인 지난해 7월 항소한 데 대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동국대는 예일대 측에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예일대 행정직원들이 박사학위 취득 서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심을 맡았던 코네티컷주 연방법원은 지난해 6월, "악의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적다"며 동국대가 제기한 명예훼손과 부주의 혐의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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